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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있어서 산책은 사료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모든 강아지가 산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의 산책 시기, 시간, 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 등 강아지 산책을 위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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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아지 산책 개요

  가. 강아지 산책의 중요성

  나. 강아지 산책 가능 시기

  다. 강아지 산책 시간

  라. 강아지 산책 코스

  마. 강아지 산책 준비물

2. 강아지 산책 시 해야 할 일(주의사항)

  가. 강아지 산책 전

  나. 강아지 산책 중

  다. 강아지 산책 후


1. 강아지 산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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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주차 코산책 중인 밤비

가. 강아지 산책의 중요성

  • 신체적 건강 증진 : 규칙적인 산책은 강아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하며,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아지의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호흡 체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정신적 건강 증진 : 새로운 환경과 자극을 제공하여 강아지의 사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감소와 더불어 불안감 완화 등 정서적 안정감 제공을 통해 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 문제 행동 개선 : 산책을 통한 에너지 소진은 강아지의 활동량을 충족시켜 자연스레 문제 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산책을 통해 강아지의 에너지를 소진하면, 강아지도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유대감 형성 : 산책을 통해 강아지는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보호자의 신호와 지침을 받으며 상호 작용을 하며 관심과 애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신뢰를 촉진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 강아지 산책 가능 시기

  • 강아지의 산책 가능 시기는 예방접종 3차 이후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때 병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3차 접종 이후인 9주 차 정도부터 가볍게 코산책(안아서 하는 산책)으로 시작해 주시고 12주 차 정도부터는 흙, 풀 등 감염이 취약한 곳을 피해서 산책, 접종 완료 후 자유롭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다. 강아지 산책 시간

  • 소형견 : 최소 하루 1회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상적인 산책 시간은 하루 2회 20분 정도입니다. 
  • 중 대형견 : 중형견과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에너지가 많아 최소 하루 2회 기본 30분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 공통 : 강아지는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루 2회 산책을 시킬 경우 아침 출근 전과 저녁 퇴근 후 시간대가 산책시키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라. 강아지 산책 코스

  • 기본적으로 산책 코스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위험하므로 한적한 도로나 공원 등이 적당합니다. 산책 코스를 정할 때, 강아지에게는 다양한 환경과 자극이 필요하므로 몇 가지 코스를 정해 주기적으로 코스를 바꿔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다만, 사회성이 낮은 강아지의 경우 일정한 코스로 산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마. 강아지 산책 준비물

  • 인식표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인식표 부착은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식표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인식표는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 배변봉투 : 강아지가 배변을 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봉투입니다. 강아지의 똥을 직접 치워야 하는 건 당연한 에티켓입니다. 
  • 물통과 간식 : 강아지가 힘들어하거나 목이 말라할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더욱 행복한 산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입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2m 이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들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강아지의 안전과 더불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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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아지 산책 시 해야 할 일(주의 사항)

가. 강아지 산책 전

강아지 산책 전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강아지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강아지-안전조치

나. 강아지 산책 중

  • 한눈팔지 않기 : 산책은 강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강아지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므로 절대 핸드폰을 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한눈파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강아지가 땅에 있는 무언가를 주어 먹을 수 있고, 차사고 등 기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책 시에는 절대 한눈팔지 말고 함께 산책하기 바랍니다.
  • 풀밭이나 잔디밭 되도록 피하기 : 강아지는 진드기나 모기 등 벌레에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장사상충 약을 먹고 진드기 케어를 한다 해도 진드기나 모기 등에게 물리면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 강아지 산책 후

산책을 끝마친 후에는 강아지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줘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리진 않았는지 살펴야 하는데, 진드기는 보통 강아지의 맨살에 붙어야 피를 빨 수 있으므로 강아지의 맨몸 부위를 잘 살펴 줘야 합니다. 살펴야 할 부위로는 귀, 겨드랑이, 배, 생식기, 항문입니다. 또한, 상처 입은 곳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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